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전국에 내린 장맛비 강수량은 총 590.8mm로 1973년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역대 4번째 강수량을 기록했다. 때문에 올 가을 중고차 시장에 침수차가 유통될 수 있다는 소비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는 슈퍼 엘리뇨 현상으로 인해 역대급 장마가 예측되며, 앞으로 내릴 비가 더 많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차량 침수 피해 신고는 1355건. 하지만 침수 피해차량이 모두 폐차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6조2항에 따르면, 침수전손 처리된 차량은 30일 이내에 폐차하도록 하는 등 판매가 금지돼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자체적으로 침수 진단기준표를 갖추지 않은 정비업체의 자체 점검으로만 폐차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완전 침수된 차량은 차주 스스로 보험사에 많이 신고하지만, 일부 침수 차량은 신고 안된 경우가 대부분이라 고스란히 중고차 시장에 유입돼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4월 5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고차 구매 피해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64명이며 그 중 침수차 피해자는 15명, 허위•미끼 매물 피해자는 19명으로 집계됐다. 침수차와 같은 허위매물은 개인의 점검만으로 완벽하게 판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국내 최초 중고차 이커머스 플랫폼 카머스는 특허 받은 3단계 인증 시스템을 통해 허위매물을 비롯한 검증되지 않은 매물 등록을 사전에 원천 차단한다. 또한 플랫폼을 통해 침수나 사고 등 차량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다.
카머스는 허위매물 차량 등록을 차단하기 위해 ‘셀러인증-매물검증-이력검증’이라는 3단계 검증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기본적으로 시행하는 성능점검 이외에 카머스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실매물 중고차 점검 시스템이다.
아울러 카머스는 차량의 보험 이력을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들이 사고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셀러인증과 매물검증을 통해 걸러진 차량에 최종 이력 검증까지 거쳐, 침수전손 차량을 철저히 걸러낼 수 있다.
한편, 카머스를 통해 판매되는 모든 차량은 딜러가 아닌 카머스가 보증하고 책임지고 있으며, 소비자의 단순 변심 등으로 인한 환불도 구매 후 7일 내, 주행거리 500km 미만이라면 100% 가능하다. 또한 카머스를 통해 구입한 모든 차량에 카머스 연장 보증 3개월을 포함한 4개월 연장 보증 서비스를 제공해 침수차를 비롯한 허위매물 걱정 없이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카머스 안인성 대표는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봤을 때 벨트가 오염되거나 새것으로 교체되었는지를 비롯, 실내 시가잭 오염 여부, 엔진룸과 퓨즈박스 오염 여부, 실내 바닥 또는 에어컨 필터의 오염 및 악취 유무 등으로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하지만 아무리 꼼꼼하게 따져봐도 일반인들의 육안으로 침수차를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법을 추천한다”고 전했다.